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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s of Raymond Lo, LLC | New Jersey Immigration Attorn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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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ing You Make Your American Dream Com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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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amily-Based Petitions

가족 초청 이민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을 미국으로 이민 초청하는 것을 가족 초청 이민이라고 합니다.

가족 초청에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네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1. 미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

2. 미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성인 자녀

3. 미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4. 미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미 시민권자는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대신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2.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3. 나이를 불문한 기혼 자녀

4. 21세 이상인 미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5. 21세 이상인 미 시민권자의 부모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 (VAWA :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만 일 귀하께서 피해를 받으신 폭행 피해자 이시라면1994년에 미 의회에서 통과된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VAWA :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따라,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합법적인 청원이 본인 스스로 가능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의 이민 조항은 가해자의 도움이나 지식 없이 학대받은 지원자가 이민 청원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