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Family-Based Petitions
가족 초청 이민
미국 시민권 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을 미국으로 이민 초청하는 것을 가족 초청 이민이라고 합니다.
가족 초청에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네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1. 미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
2. 미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성인 자녀
3. 미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4. 미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미 시민권자는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대신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2.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3. 나이를 불문한 기혼 자녀
4. 21세 이상인 미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5. 21세 이상인 미 시민권자의 부모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 (VAWA :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만 일 귀하께서 피해를 받으신 폭행 피해자 이시라면1994년에 미 의회에서 통과된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VAWA :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따라,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합법적인 청원이 본인 스스로 가능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의 이민 조항은 가해자의 도움이나 지식 없이 학대받은 지원자가 이민 청원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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